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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라이선스 비교
다음 내용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련 기본 내용 학습을 돕기위해 오픈소스 라이센스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원문 내용을 편집한 내용입니다.
ref : https://www.olis.or.kr/
오픈소스 SW의 개요
오픈소스SW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SW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복제/배포/수정할 수 있다. 오픈소스SW의 대표적인 예로는 Linux 커널 및 아파치 웹서버, FireFox 웹브라우저, MySQL 등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오픈소스SW는 FSF(Free Software Foundation)의 자유SW(Free Software)를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자유SW와 오픈소스SW는 역사 및 추구하는 이념 등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1980년대부터 소프트웨어가 거대 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자, 지식재산권 및 라이선스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수정에 제한을 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여 리처드 스톨만은 FSF를 설립하고 자유SW(Free Software)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자유SW의 ‘자유(Free)’라는 단어가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인식되고, 엄격한 GPL조항 때문에 상용SW개발에 이용할 수 없어 대다수 기업들이 자유SW운동에 참여하기를 꺼려하자 소스코드 공개에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에릭 레이먼드, 브루스 페런스 등은 '오픈소스 (Open Source)' 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안했다.
그리고 이러한 ‘오픈소스’는 1998년 오픈소스SW 활성화 및 오픈소스SW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는 OSI (Open Source Initiative)가 결성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OSI는 오픈소스에 해당하는 라이선스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의 (Open Source Definition, OSD) 해놓고 이 정의에 따라 인증, 관리 및 촉진시키는 일을 한다.
오픈소스SW의 지식재산권과 라이선스
SW 지식재산권
현재 SW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저작권
저작권(copyright)은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저작자)가 취득하는 권리로서 창작의 결과물을 보호 하며,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어떤 프로그래머가 특정 SW를 개발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이 자동 발생하며, 그 권리는 프로그래머 또는 그가 속한 회사에 부여된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경우 누구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해당 저작물을 쓸 수 없다.
특허권
특허권(patent)은 발명에 관하여 발생하는 독점적/배타적 지배권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출원을 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 부여되는 권리이다. 특허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권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한다. 특허 받은 방식을 구현하는 SW라면 프로그래밍 언어나 소스 코드와 상관없이 특허권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야 한다
상표권
상표권(trademark right)이란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독점적인 권리로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허락받지 않고 상표를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상표권을 취득한 SW의 경우 상표를 사용하려면 상표권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영업비밀
공개되지 않은 SW의 경우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공개된 SW라 하더라도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은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단, 영업비밀로서의 SW보호는 널리 공개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보호받기 어렵고, 이를 알지 못하고 사용한 제3자에게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
라이선스 개요
라이선스의 의의
앞서 언급한 3가지에 의해 보호받으며 저작권자만이 쓸 수 있지만, 권리자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한을 보통 '라이선스(license, 이용허락)' 라고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윈도우즈를 구입하면, SW권리자인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윈도우즈XP를 한 대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권리)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윈도우즈 정품을 구입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복제하여 팔 수 없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오픈소스SW 라이선스란 오픈소스SW 개발자와 이용자 간에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이다. 따라서 오픈소스SW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규정한 라이선스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라이선스 위반 및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런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고 있다. 오픈소스SW가 이와 같은 라이선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유는 오픈소스SW를 이용하여 개발한 SW에 대해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17년 05월 현재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인증을 관장하고 있는 OSI에 따르면 78개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라이선스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 개발 포털사이트인 Freshmeat (http://freshmeat.net)에 등록된 프로젝트 약 43,722개 중 약 72%가 GPL과 LGPL 라이선스이다.
주요 라이선스
| 라이선스 이름 | 주요특징 및 배포시 의무사항 |
|---|---|
|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v2) | 주요 특징:소스코드는 실행물에 포함된 모든 모듈들의 소스 코드와 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전체, 그리고 실행물의 컴파일과 설치를 제어하는데 사용된 스크립트 전부를 의미다만, 실행물이 실행되는 운영체제의 주요 부분(컴파일러, 커널 등)과 함께 (소스 코드나 바이너리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구성요소들은, 그 구성요소 자체가 실행물에 수반되지 않는 한 배포되는 소스 코드에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서브라이선스를 허용하지 않음. 다만 제6조에 의해 수취인은 자동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법원의 판결, 특허침해 등에 의해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GPL에 의한 배포 불가능(제7조) 배포시 의무사항:각 복제본에 적절한 저작권 고지와 보증책임이 없음을 명시GPL 라이선스를 언급하는 고지사항과 보증책임 관련 고지사항을 원본 그대로 유지프로그램을 양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프로그램과 함께 GPL 라이선스 사본 제공 파일 수정의 경우 수정사실과 날짜를 파일에 명기원본저작물과 파생저작물을 GPL 2.0에 의해 배포원본저작물 및 파생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요청시 제공하겠다는 약정서 제공 |
|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0 (GPLv3) | 주요 특징:‘배포(distribution)’를 ‘컨베이(convey)’라는 용어로 대체복제, 수정, 배포행위 등을 포함하는 ‘프로퍼게이트(propagate)' 용어 사용‘해당 소스(corresponding source)에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저작물의 서브프로그램과 다른 부분들 사이의 제어 흐름이나 밀접한 데이터 통신 등을 통해 저작물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동적 링크된 하위 프로그램과 공유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를 포함기술적보호조치의 보호에 관한 법적 권리의 포기(제3조)사용자제품에 대한 설치정보의 제공. “설치 정보”란 해당 소스의 수정본으로부터 발생한 사용자 제품 내의 저작물의 수정된 버전을 설치하고 실행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절차, 인증키, 기타 필요한 정보를 말함.(제6조)추가적인 허용사항 또는 제약사항을 부가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함(제7조)차별적인 특허라이선스 계약체결의 금지(제11조)Affero GPL과 결합하거나 연결하여 하나의 저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제13조) 배포시 의무사항 : 각 복제본에 저작권 고지와 보증책임이 없음을 명시GPL 3.0의 조건 및 제7조의 조건에 관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유지프로그램을 양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프로그램과 함께 GPL 라이선스 사본 제공수정시 수정사실 및 일시를 명시원본저작물과 파생저작물을 GPL3.0에 의해 배포원본저작물 및 파생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요청시 제공하겠다는 약정서 제공사용자제품에 대한 인증키 등 설치정보의 제공차별적인 특허라이선스 계약체결의 금지 |
| GNU Library or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v2) | 주요 특징 : LGPL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응용프로그램의 경우 소스코드 제공없이 배포가능(제6조) 결합 라이브러리의 작성 허용 배포시 의무사항: 각 복제본에 적절한 저작권 고지와 보증책임이 없음을 명시 LGPL 2.1 라이선스를 언급하는 고지사항과 보증책임 관련 고지사항을 원본 그대로 유지 프로그램을 양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프로그램과 함께 LGPL 라이선스 사본 제공 라이브러리 형태로의 수정을 허용하며, 수정사실과 날짜를 파일에 명기 원본저작물과 파생저작물을 LGPL 또는 GPL에 의해 배포 원본저작물 및 파생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요청시 제공하겠다는 약정서 제공 응용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 LGP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 사용자가 라이브러리를 수정해도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오브젝트코드를 제공하거나 공유라이브러리 방식 등을 이용하여) 허용 |
| GNU Library or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0 (LGPLv3) | 주요 특징 : LGPL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응용프로그램의 경우 소스코드 제공없이 배포가능결합라이브러리 작성의 허용(제5조)‘배포(distribution)’를 ‘컨베이(convey)’라는 용어로 대체복제, 수정, 배포행위 등을 포함하는 ‘프로퍼게이트(propagate)' 용어 사용‘해당 소스(corresponding source)에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저작물의 서브프로그램과 다른 부분들 사이의 제어 흐름이나 밀접한 데이터 통신 등을 통해 저작물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동적 링크된 하위 프로그램과 공유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를 포함기술적보호조치의 보호에 관한 법적 권리의 포기(제3조)사용자제품에 대한 설치정보의 제공. “설치 정보”란 해당 소스의 수정본으로부터 발생한 사용자 제품 내의 저작물의 수정된 버전을 설치하고 실행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절차, 인증키, 기타 필요한 정보를 말함.(제6조)추가적인 허용사항 또는 제약사항을 부가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함(제7조)차별적인 특허라이선스 계약체결의 금지(제11조)Affero GPL과 결합하거나 연결하여 하나의 저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제13조) 배포시 의무사항 :각 복제본에 저작권 고지와 보증책임이 없음을 명시LGPL 3.0의 조건 및 제7조의 조건에 관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유지프로그램을 양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프로그램과 함께 GPL 및 LGPL 라이선스 사본 제공수정시 수정사실 및 일시를 명시원본저작물과 파생저작물을 LGPL3.0에 의해 배포원본저작물 및 파생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요청시 제공하겠다는 약정서 제공사용자제품에 대한 인증키 등 설치정보의 제공응용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 LGP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사용자가 라이브러리를 수정해도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오브젝트코드 등을 제공하거나 공유라이브러리 방식등을 이용하여) 허용 |
| 2-clause BSD license (BSD-2-Clause) | 배포시 의무사항: 재배포시 저작권 표시, 준수조건 및 보증부인에 대한 고지사항을 소스코드 또는 문서 및 기타자료에 포함시킬 것 |
| 3-Clause BSD License(BSD-3-Clause) | 배포시 의무사항: 재배포시 저작권 표시, 준수 조건 및 보증부인에 대한 고지사항을 소스코드 또는 문서 및 기타 자료에 포함 최초개발자나 기여자의 이름을 제품에 대한 보증이나 홍보에 사용하지 못함 |
| MIT License | 주요 특징: 배포시 의무사항: 저작권 안내문구, MIT 라이선스 문구가 모든 복제본에 포함 |
| W3C License | 주요 특징: 배포시 의무사항:라이선스 전문을 재패포하거나 볼 수 있게끔 해야 함지적재산권 부인조항이나 규정, 조건 들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포함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Copyright ⓒ [소프트웨어의 연도를 입력하라] World Wide Web Consortium,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en Informatique et en Automatique, Keio University). 모든 권리를 보유함. http://www.w3.org/Consortium/Legal/"모든 변경사항이나 수정사항에 대한 고지를 포함 |
라이선스 주요내용
| 라이선스 이름 | 복제, 배포, 수정의 권한허용 | 배포시 라이선스 사본첨부 | 저작권 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 유지 |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와 범위 | 조합저작물 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허용 | 수정내용 고지 | 명시적 특허라이선스의 허용 | 라이선시가 특허소송 제기시 라이선스 종료 | 이름, 상표, 상호에 대한 사용제한 | 보증의 부인 | 책임의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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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fero GNU General Public License 3.0 | O | O | O | 네트워크 서비스 포함 전체 코드 | O | O | O | O | O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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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ache License 2.0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 Apple Public Source License | O | O | O | 파일 단위 | O | O | O | O | O | O | O |
| Artistic License 1.0 | O | O | O | O | O | ||||||
| Artistic License 2.0 | O | O | O(표준버전) | O | O | O | O | O | O | O | |
| Attribution Assurance License | O | O | O | 조건부 | O | O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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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 O | O | O | 파일 단위 | O | O | O | O | O | O | O |
| Common Public Attribution License 1.0 | O | O | O | 파일 단위 | O | O | O | O | O | O | |
| Common Public License 1.0 | O | O | O | 모듈 단위 | O | O | O | O | O | O | |
| Computer Associates Trusted Open Source License 1.1 | O | O | O | 모듈 단위 2차 저작물 | O | O | O | O | O | O | O |
| CUA Office Public License Version 1.0 | O | O | O | 파일 단위 | O | O | O | O | O | O | O |
| Eclipse Public License | O | O | O | 모듈 단위 | O | O | O | O | O | O | |
| Educational Community License | O | O | O | 조건부 | O | O | O | O | |||
| Eiffel Forum License 1.0 | O | O | O | 조건부 | O | O | |||||
| Eiffel Forum License 2.0 | O | O | 조건부 | O | O | ||||||
| Entessa Public License | O | O | 조건부 | O | O | O | |||||
| EU DataGrid Software License | O | O | 조건부 | O | O | O | |||||
| Fair License | O | O | O | ||||||||
| Frameworx License | O | O | O | O | O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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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NU General Public License 3.0 | O | O | O | 전체 코드 | O | O | O | O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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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3.0 | O | O | O | 2차 저작물 | O | O | O | O | O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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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cent Public License 1.02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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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eepycat License | O | O | 동봉 SW | O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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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 Public License | O | O | O | 파일 단위 | O | O | O | O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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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Qt Public License | O | O | O | O | O | O | O | ||||
| University of Illinois/NCSA Open Source License | O | O | 조건부 | O | O | O | |||||
| Vovida Software License 1.0 | O | O | 조건부 | O | O | O | |||||
| W3C License | O | O | O | 조건부 | O | O | O | O | |||
| wxWindows Library License | O | O | O | 2차 저작물 | O | O | O | ||||
| The X.Net, Inc. License | O | O | O | O | |||||||
| Zlib/Libpng License | O | O | O | 조건부 | O | O | O | ||||
| Zope Public License | O | O | 조건부 | O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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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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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자(contributor)의 범위에는 최초개발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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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에서의 상호주의(Reciprociy)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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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적용코드를 제3자에게 배포할 때 원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로 배포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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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Copyleft 조항이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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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저작물(Larger Work)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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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적용 코드 전체나 그 일부를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지 않는 코드와 결합한 저작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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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은 해당 라이선스에 명시적으로 언급이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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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언급이 없더라도 묵시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랍니다.
주요 오픈 라이선스의 GPL 호환성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GPL 2.0 호환 | GPL 3.0 호환 |
|---|---|---|
| Academic Free License | No | No |
| Affero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0 | No | Yes |
| Apache License version 1.0 | No | No |
| Apache License version 1.1 | No | No |
| Apache License version 2.0 | Yes | No |
| Apple Public Source License version 1.x | No | No |
| Apple Public Source License version 2.0 | No | No |
| Artistic License 1.0 | No | No |
| Clarified Artistic License (draft 2.0) | Yes | Yes |
| Artistic License 2.0 | Yes | Yes |
| Berkeley Database License | Yes | Yes |
| original BSD license | No | No |
| modified BSD license | Yes | Yes |
| Boost Software License | Yes | Yes |
| CeCILL | Yes | Yes |
|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 No | No |
| Common Public License | No | No |
| Creative Commons licenses (Tags: by &sa) | No | No |
| Creative Commons licenses (Tags: nc &nd) | No | No |
| Cryptix General License | Yes | Yes |
| Do What The Fuck You Want To Public License (WTFPL) | Yes | Yes |
| Eclipse Public License | No | No |
| Educational Community License | No | Yes |
| Eiffel Forum License version 2 | Yes | Yes |
| Fair License | Yes | Yes |
| 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 Yes | No |
| GNU General Public License 3.0 | No | Yes |
|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 Yes | Yes |
| Hacktivismo Enhanced-Source Software License Agreement | No | No |
| IBM Public License | No | No |
| Intel Open Source License | Yes | Yes |
| ISC license | Yes | Yes |
| LaTeX Project Public License | No | No |
| Microsoft Public License | No | No |
| Microsoft Reciprocal License | No | No |
| MIT license | Yes | Yes |
| Mozilla Public License version 1.1 | No | No |
| Mozilla Public License version 2.0 | Yes | Yes |
| Netscape Public License | No | No |
| Open Software License | No | No |
| OpenSSL license | No | No |
| PHP License | No | No |
| POV-Ray-License | No | No |
| Python Software Foundation License 2.0.1, 2.1.1 and newer | Yes | Yes |
| Q Public License | No | No |
| Sun Industry Standards Source License | No | No |
| Sun Public License | No | No |
| W3C Software Notice and License | Yes | Yes |
| XFree86 1.1 License | No | Yes |
| zlib/libpng license | Yes | Yes |
| Zope Public License version 1.0 | No | No |
| Zope Public License version 2.0 | Yes | Yes |
ref
- https://www.olis.or.kr/license/introduction.do
- https://www.olis.or.kr/license/compareGuide.do
- https://www.olis.or.kr/license/distribute.do
- https://reuse.software/
오픈소스 라이선스/취약점 관리 참고자료
오소리 프로젝트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를 10월부터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오소리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각 사의 라이선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표준화하는 작업을 통해 가능하다. 이 정보는 라이선스 명칭, 버전 정보, 사용 시 제약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를 발전시키고 저작권 침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오픈소스 종합정보 시스템
23년 부터 시작한 삼성전자·LG전자·카카오 등과 함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보를 표준화해 공개하고 국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는 ‘오소리(Open Source DB Integration, OSORI) 오픈소스 프로젝트’ 개발이 완료되어 구축된 오픈소스 종합정보 시스템
오픈소스 취약점 대응 관련
원본 : 오픈소스 개발자의 보안전략 - 고려대학교 최윤성 교수
기존 심각도 점수를 활용한 고위험 CVE식별의 한계
- CVSS: SW 및 HW CVE의 ‘심각도(Severity)’를 평가하고 분류하는 표준 시스템
- 취약점의 잠재적 위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보안 담당자들이 취약점의 우선 순위를 효과적으로 지정’
- 취약점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구성 요소가 포함된 제품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는 점에 착안. 악용 가능성 지표를 활용한 작업 우선순위 식별. 보조지표로 EPSS 활용하여 우선순위 대응.
대응방법 취약점의 심각도 및 악용 가능성 지표를 활용한 작업 우선순위 식별
- EPSS : 향후 30일 이내에 SW 취약점이 악용될 가능성을 백분율(0-100)로 표현
- 국가 취약점 데이터베이스(NVD), CISA의 악용 사례가 알려진 취약점(KEV) 카탈로그 및 제로데이 DB 등 포함
- 차트에서 총 9,535개의 취약점 중 855개(9%)는 EPSS 수치가 높음.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취약점으로 볼 수 있다.
공급망 위험관리 방안
Stakeholder-Specific Vulnerability Categorization (SSVC)
- 다양한 평가 항목을 통해 취약점 조치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시스템
- 취약점 조치 관계자에게 조치 근거 제공,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선택적으로 적용
- 의사결정 트리(Tree)에 따른 우선 순위 작업으로 ‘작업 기한’을 결정할 수 있음
SBOM과 CVE 취약점 사이에 제로데이 및 잠재적 취약점 교집합이 존재함. 이때, 제로데이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잠재적 보안문제는 내부적으로 대응 준비를 하며 대기. 발생시 빠르게 커뮤니티를 통해 대응.
오픈소스 취약점 관련대응사례
Linux재단 OSS Securirty Global Efforts
-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보안성 점검 및 평가 (Scorecards, Pacakge Analysis)
- 신규 코드 및 갱신된 패키지의 자동 분석을 통한 악성코드 탐지 및 투명성
- 중앙집중형 악성 패키지 저장소 운영과 같은 혁신적인 방안 도입 (blacklist관리)
- 빌드시스템 개선
오픈SW 라이선스 검사도구
개요
오픈SW를 사용할 때는 라이선스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라이선스에는 3자 배포 시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SW를 활용하여 개발된 기술, 제품,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스코드는 해당 조건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확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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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가 직접 검토: 소스코드 규모가 작을 경우, 개발자가 직접 라이선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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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검증 도구 활용: 소스코드 규모가 크거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경우, 전용 검사 도구를 사용해 라이선스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소스코드의 유사도나 일치 패턴을 중심으로 탐지하는 자동 검증 도구는 완전한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픈소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개발자에 의해 수정·재배포가 반복되므로, 단순 패턴 분석만으로는 정확한 라이선스 의무를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구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보조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결과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검사 도구 종류
OLIS(Open Source License Information System,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시스템)은 웹 상에서 손쉽게 다운받아 사용(사용 제작 재배포)하고 있는 오픈소스SW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라이선스 준수사항과 관련 국 내외 최신 정보를 한글화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내 오픈소스SW 사용기관 업체 및 SW개발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련 SW산업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무료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웹 사이트입니다.
다음 도구를 통해 오픈소스 SW라이선스를 검사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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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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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s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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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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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SLight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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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SLight Source Scanner
그 외 오픈소스 검사도구
Protex : 국내 높은 점유율
- 소스 코드 비교 분석, 바이너리(기능) 비교분석 기능 제공
- Protex는 github등 다양한 오픈소스 웹사이트를 통해 이 정보를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해둠
- 개발코드의 오픈 소스를 분석하여 Black Duck사가 데이터베이스(knowledge base)에 저장한 오픈소스와 비교
- 자동차, 임베디드, 금융, ISV, 모바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https://www.blackducksoftware.com/
https://www.synopsys.com/
2025 Black Duck의 소프트웨어 보안 테스트 인사이트 및 트렌드 https://www.blackduck.com/blog/open-source-trends-ossra-report.html
ref : https://olis.or.kr/codeEye/OpensourceLicenseInsp.do
오픈소스 SW라이선스 내부교육 자료
내부 교육용 자료
개괄(추천)
https://t1.kakaocdn.net/olive/assets/opensource_guide_kakao.pdf
사내교육용 내부강의 교안(강의용)
https://openchain-project.github.io/OpenChain-KWG/guide/templates/1-policy/
AI 데이터셋과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관련 사례
전통적인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문제에서 AI 생성 코드와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로 소송의 양상이 변화하고있다. 이에 대한 데이터 컴플라이언스와 분쟁사례를 분석해본다.
현대 AI 학습 데이터 검토의 어려움
공개되거나 알려진 LLM 구축에 사용된 데이터에 저작권을 침해한 자료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문제.
엄청난 파라미터 사이즈를 갖는 모델들이 주류가 되면서, 학습 데이터셋 또한 완전 새로운 데이터로만 구성 된 단순 구조 형태가 아닌, 성능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오픈소스로부터 수집 된 데이터들을 복합적으로 섞은 거대한 수직 계층형 구조를 가짐.
실제로 Open Source 학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학습데이터의 모든 원본 데이터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
최근 소송 사례
Case1. Github Copilot이 제공하는 코드 기반이 라이선스를 위반한 정책인지 여부에 대한 소송 진행중
2022년 11월, 오픈소스 저작권자들은 AI 코딩 도구인 GitHub Copilot이 허가 없이 GitHub 공개 리파지토리에서 코드를 사용하여 저작권법 및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위반한다며 OpenAI, Microsoft 및 GitHub를 상대로 저작권 집단 소송 제기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제1202조 등의 위반 및 오픈소스 라이선스 고지의무 및 공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
위반 횟수에 따른 법적 손해배상액으로 환산 90억 달러(약 11조 6000억원)로 추산
OpenAI 등은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소송의 각하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
2024년 7월, 판사는 원고의 대부분의 주장을 기각하여 22건 중 2건으로 청구건수를 줄임
Case2. Tremblay v. OpenAI 사건 – 학습 데이터 전체 공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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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원고: 작가 Paul Tremblay, Sarah Silverman 등, 피고 : OpenAI 외
주장: OpenAI가 저작권 보호 도서를 무단 수집해 GPT-4 훈련에 사용 → 직접 저작권 침해 및 캘리포니아 부정경쟁법 위반
-
법원 명령
2025년 1월, 연방법원은 OpenAI에 대해 GPT-4 훈련에 사용된 전체 English Colang 데이터셋을 원고 측에 제공하라고 명령
-
공개되는 데이터셋의 범위
- English Colang 전체 원본 데이터셋
- 보안실 내, 인터넷 차단된 컴퓨터에서만 열람 가능, 녹음/복사 불가, OpenAI가 메모 검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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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법원이 AI 학습 데이터 자체를 저작권 침해 판단의 핵심 증거로 인정하였으며, 추후 유사 제출 명령이 반복될 경우, 기업들은 데이터 출처나 처리 절차 관리 필요 가능성이 있음
Case3. The New York Times v. OpenAI : 소스코드 및 학습 내역 공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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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개요
- 원고 : 뉴욕타임즈 (NYT), 피고 : OpenAI 외
- 주장 : OpenAI와 Microsoft가 NYT 뉴스 기사를 무단 수집해 GPT를 훈련시키고, GPT가 NYT 문구를 거의 그대로 복원함 → 직접 저작권 침해 및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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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
2024년 말, 법원은 GPT 훈련 내역 및 ChatGPT의 소스코드 일부에 대한 열람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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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는 소스코드의 범위
- GPT 학습 내역 일부
- ChatGPT 소스코드 열람은 샌드박스 환경 내에서만 허용, 인터넷 완전 차단, 녹화·복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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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AI 소스코드조차 법원의 사법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고, 모델 생성과정 전체가 증거 개시 대상이 될 수 있음
폐쇄형/개방형 모델 개요
AI 모델별 라이선스 비교
| 항목 | 폐쇄형 AI 모델 | 개방형 AI 모델 – 오픈 Weight 모델 (Non-Permissive) | 개방형 AI 모델 – 오픈 Weight 모델 (Permissive) | 개방형 AI 모델 – 오픈소스 AI 모델 |
|---|---|---|---|---|
| 라이선스 | Proprietary License | Non-Permissive License | Permissive License | OSI 인증 오픈소스 라이선스 |
| 가중치 공개 | X | X | O | O |
| 코드 공개 | O | O | O | O |
| 데이터 공개 | X | X | Δ | O |
| 예시 공개 | Δ | Δ | O | O |
| 대표 모델 | GPT-4(OpenAI), Gemini 2.5(Google), Llama 4(Meta), Gemma 3(Google), HyperCLOVA X(네이버), EXAONE 4.0(LG) | (별도 예시 미기재) | DeepSeek R1(DeepSeek), Qwen 3(Alibaba), GPT-OSS(OpenAI) | Bloom(Bloom AI) |
LLM 모델 라이선스 현황
| 기업 | 라이선스 | 주요 내용(사실 기반) | 자유도 | |
|---|---|---|---|---|
| ChatGPT | OpenAI | Proprietary | - 사용/배포/수정 권한 제한- 상업적 이용은 OpenAI 정책에 따라 제한적 허용 | 낮음 |
| Gemini | Google/DeepMind | Proprietary | - 모델 가중치 비공개- API 기반 사용 중심 | 낮음 |
| EXAONE | LG경영개발원 | EXAONE AI Model License Agreement 1.1 / 1.2 | - 연구 목적만 사용 가능(NC)- v1.2는 교육 목적 추가 허용- 다른 모델 개발 사용 금지- 라이선서가 라이선스 변경/해지 가능 | 낮음 |
| Llama | Meta | Llama Community License Agreement | - MAU 7억 이상은 별도 라이선스 필요- 수정 모델 이름은 “Llama”로 시작해야 함- Llama 산출물의 비-Llama 모델 사용 금지 조항은 v3.1에서 삭제 | 확장제한 |
| HyperCLOVA X | 네이버 | HyperCLOVA X SEED Model License Agreement | - MAU 1000만 이상은 별도 라이선스 필요- 수정 모델 이름 시작은 “HyperCLOVA X”로 고정 | 확장제한 |
| Gemma | Google/DeepMind | Gemma Terms of Use / Prohibited Use Policy | - 사용·수정·배포·상업적 이용 허용- 배포 시 라이선스 및 이용제한 고지 의무 | 높음 |
| Qwen | 알리바바 | Tongyi Qianwen RESEARCH LICENSE → Apache 2.0 | - 초기 연구 라이선스에서 Apache 2.0으로 전환- Apache 2.0은 완전한 Permissive | 높음 |
| DeepSeek | DeepSeek | DeepSeek License Agreement → MIT | - MIT 기반 완전한 Permissive | 높음 |
| DeepSeeK | Linux Foundation | OpenMDW License Agreement 1.0 | - 머신러닝 모델용 Permissive 라이선스(2025.5 발표)- “Model Materials” 정의: 모델·데이터·문서·SW 포함- 저작권·특허·DB·영업비밀 권리 부여- 배포 시 고지 의무·특허보복 조항 외 제한 없음 | 높음 |
기업 대응 사례 참고
LG EXAONE
- 데이터셋의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하위 데이터 소스로 데이터셋이 구성되어 있는지, 각 데이터 셋의 라이선스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동적으로 탐색
- 사용하고자 하는 단일 데이터 셋이 아닌, 데이터 셋이 갖고 있는 모든 출처가 되는 데이터 셋의 법적 위험을 Data의 Life Cycle 측면에서 탐지
-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된 2,852개의 AI 학습 데이터셋 중 종속 데이터의 리스크를 모두 고려해 본 결과, 21.21%인 605개의 데이터셋만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했음.
- 법률적 검토과정에서 EXAONE NEXUS를 이용해 인간 변호사와 비교했을 때 45배 빠른 속도, 0.1% 수준의 비용, 26% 빠른 정확도로 검출
- 최종 검토는 인간 변호사 검토.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5.0 (Beta) 표준사양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v5.0 표준 사양 요약
| 구분 | 주요 특징 및 역할 | 핵심 기술 스펙 (v5.0 Beta 기준) | 참조 URL |
|---|---|---|---|
| 실행 환경 (Execution) |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위한 핵심 프레임워크 및 라이브러리 제공 | - Spring Boot 3.5.6 - Spring Framework 6.2.11 - Jakarta EE 10 적용 - Java 17 이상 필수 (Java 21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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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환경 (Development) |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IDE 및 도구(프로젝트 생성, 코드 생성 등) | - Eclipse 2025-03 (4.35) - VS Code Extension 5.0.0 출시 - AI 기반 프로젝트/CRUD 코드 생성 지원 - GitHub Copilot 연동 가이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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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환경 (Operation) |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의 서비스 메시 및 관찰 가능성(Monitoring) 제공 | - Kubernetes v1.32.5 / Istio v1.25.3 - OpenTelemetry 기반 관찰성 도구 - Prometheus, Grafana, Loki, Jaeger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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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환경 (Mobile) | 모바일 앱 및 웹 개발을 위한 Flutter 기반의 환경 및 API 제공 | - Flutter 기반 전면 전환 (기존 하이브리드 대체) - 디바이스 API 9종 (가이드 프로그램 포함) - KRDS(국가 서비스 디자인 가이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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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4.x → 5.0 마이그레이션 영향도 분석
| 구분 | 4.x 버전 사양 | 5.0 (Beta) 버전 사양 | 마이그레이션 영향도 및 조치 사항 |
|---|---|---|---|
| JDK 버전 | Java 8 또는 11 | Java 17 이상 (21 권장) | [매우 높음] 최소 사양이 Java 17로 상향됨에 따라 인프라 및 컴파일 환경 업그레이드 필수 |
| Java EE 사양 | Java EE (javax.*) | Jakarta EE 10 (jakarta.*) | [매우 높음] 서블릿, JPA 등 모든 패키지명이 javax에서 jakarta로 변경됨. 전체 소스 코드의 import 구문 수정 필요 |
| Spring Framework | 5.3.x | 6.2.11 | [높음] Spring 6의 변경된 설정 방식 및 제거된 클래스(예: WebSecurityConfigurerAdapter 등) 대응 필요 |
| Spring Boot | 2.7.x | 3.5.6 | [높음] Spring Boot 3 기반 설정 방식(Auto Configuration 등)으로의 마이그레이션 필요 |
| Persistence (DB) | Hibernate 5.6 / MyBatis 3.5.x | Hibernate 6.6 / MyBatis 3.5.19 | [중간] Hibernate 6의 Query 방식 변경 대응 및 DB 드라이버 호환성 체크 필요 |
| 개발 도구 (IDE) | Eclipse 2022-12 이하 | Eclipse 2025-03 / VS Code | [중간] 최신 이클립스 사용 필수. VS Code 사용 시 전용 확장 프로그램 설치 권장 |
| 모바일 기술 | Hybrid (PhoneGap/Cordova) | Flutter (Native-like) | [매우 높음] 기존 하이브리드 소스 재사용 불가. Dart 언어 기반 Flutter로 전면 재개발 필요 |
| 운영/배포 | WAS 중심 배포 | Cloud Native (k8s/Istio) | [중간] 컨테이너 기반 운영 시 OpenTelemetry 및 서비스 메시(Istio) 설정 반영 필요 |
v5.0 핵심 변경 및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
1. 언어 및 사양 현대화 (실행환경/개발환경)
- Java 17(최소 실행환경) 도입과 Jakarta EE 10 전환은 기술문서 작성 시 중요한 변경 사항입니다. 기존
javax.*패키지가jakarta.*로 변경되는 내용을 기술 가이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2. 멀티 IDE 지원 (개발환경)
- 기존 이클립스 단일 체제에서 VS Code 확장 프로그램까지 공식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개발 환경 구축 섹션에서 이클립스 설치형과 VS Code 플러그인형을 구분하여 기술할 수 있습니다.
3. 클라우드 네이티브 운영 강화 (운영환경)
- 단순 배포를 넘어 클라우드서비스 메시(Kubernetes v1.32.5, Istio v1.25.3), 모니터링 도구 (OpenTelemetry v0.120.0, Prometheus, Grafana, Loki, Jaeger, Kiali, Tempo 포함)가 표준 사양으로 들어왔습니다.
- 이는 MSA(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기반 프로젝트 시 운영 가이드의 핵심이 됩니다.
4. Flutter 기반 개발 (모바일)
- PhoneGap/Cordova 기반의 하이브리드 방식에서 벗어나 Flutter 기반의 네이티브급 개발 방식으로 기술 스택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모바일 프로젝트 시 개발 언어를 Dart/Flutter로 정의해야 합니다.
- KRDS 디자인 리소스 반영여부를 포함하여야합니다.
5. AI 연동 기능 활용법 (공통)
- v5.0은 AI 템플릿(RAG 등) 과 Spring AI 활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eference
전자정부프레임워크 : https://www.egovframe.go.kr/home/sub.do?menuNo=39
발표영상 : https://youtu.be/crkDU3O7uf8?t=2333
AI-Gen 관련 영상 : https://youtu.be/crkDU3O7uf8?t=4451
국가AI전략위 문서작성 체계 혁신화
국가AI전략위, 문서 작성 체계 혁신으로 AI 활용 기반 강화한다
출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일: 2026.3.6.(금) 09:00
담당: 총괄전략팀 김보경 팀장 (02-2224-4121), 홍현욱 전문관 (02-2224-4127)
핵심 요약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는 분과별 회의 및 토론 결과를 마크다운(Markdown, .md) 형식으로 작성·관리하고, 위원회 누리집(www.aikorea.go.kr)을 통해 공개할 계획을 발표했다.
배경: 왜 마크다운인가
기존 한글 문서의 문제점
- 사람이 눈으로 보는 시각적 표현에 초점을 두고 작성됨
- 글꼴·자간·기호표 등 다양한 편집이 적용되어 있어 AI가 문장과 문단 구조를 정확히 인식하기 어려움
- AI 학습과 활용에 불편하다는 문제의식이 지속 제기
마크다운의 장점
- 복잡한 서식 없이 제목·문단·목차 등 문서 구조를 단순한 기호로 표현
- 사람과 AI가 함께 읽기 쉬운 문서 형식
-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며 AI 학습에 주로 활용되는 표준 형식
주요 내용
전환 대상
위원회의 회의 및 토론 결과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관리한다.
기대 효과
- 고품질 정책 데이터 축적 — 공적 의사결정이 기록된 문서가 AI의 한국어 이해 능력을 높이는 자산으로 활용
- 민간 AI 생태계 활성화 — 축적된 정책 데이터를 기업이 AI 모델 개발과 서비스 혁신에 직접 활용 가능
- 정부 업무 방식 혁신 — 정책이 축적·관리되는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출발점
공개 방식
- 위원회 누리집 게시판에서 마크다운 원문 복사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md파일 형태로 직접 다운로드 가능
주요 인용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
"AI 시대에는 정책 내용뿐 아니라 정책이 축적·관리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번 문서 체계 전환은 정부가 AI를 활용하는 방식과 일하는 문화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
참고: 마크다운 적용 예시
위원회 누리집에서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회의록을 마크다운으로 작성·표현한다.
# [회의명] 00회의록
- 일시: 2026.01.27.(화) 14:00~15:30
- 장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 ○○회의실
- 참석자: ○○부, ○○부, 민간위원 등
## 회의 목적
- AI 기본법 시행('26.1.22)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
- AI 액션플랜 이행 현황 공유
---
## 안건 1. AI 기본법 시행령 추진 현황
### 논의 요지
- 시행령 초안은 관계부처 협의 단계
- 일부 조항에서 부처 간 해석 차이 존재
### 주요 발언
- ○○부: "상반기 내 확정 필요"
- ○○위: "조항 명확화 필요"
### 결정사항
- 쟁점 정리본을 별도 문서로 작성하여 공유
### 후속조치
- (○○부) 쟁점 정리본 작성 → 2.5.(월)
- (지원단) 부처 의견 취합 → 2.8.(목)
시사점
- 정부 차원에서 마크다운을 공식 문서 형식으로 채택한 첫 사례
- 공공 정책 데이터의 AI 활용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향
- 사내 문서 작성 체계(예: BookStack 등)에서 마크다운 기반 문서작성 지속성 보장
보도자료 원본 : (260305)+국가AI전략위,+문서+작성+체계+혁신으로AI+활용+기반+강화한다(최종).pdf
2026년 국가 AI데이터센터 고도화사업 — 이용자 정기모집 신청 가이드
공고기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
신청기간: 2026. 4. 1.(수) ~ 4. 22.(수) 14:00
신청시스템: AIMS (aidc.atops.or.kr)
문의: 062-610-4019 / aica_dc@aicluster.or.kr
설명회: 4. 10.(금) 14:00 온라인 줌 (사전신청, 마감 4. 9. 17:00)
참고 : 2026년 국가 AI데이터센터 고도화 사업 이용자 정기모집 공고문.pdf
1. 지원 대상 및 제한
|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기준 | 비고 |
|---|---|---|---|
| 1 | 국내기업 | 기업당 2건 지원 | 사업자등록증 등 |
| 2 | 대학교(원) | 과·부별 2건 지원 | 재직증명서 등 |
| 3 | 공공기관, 연구소(원), 협·단체 | 부서별 2건 지원 | 재직증명서 등 |
제외 대상: 소속 없는 개인, 대기업, 정부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기관, '25년 만족도·성과조사 미응답 기관
중복 제한: 유사사업(NIPA 고성능컴퓨팅, NIPA 첨단GPU 등) 포함 '26년 총 2건까지. 초과 선정 시 제외.
2. 트랙별 자원 구성
| 순번 | 구분 | 지원 구분 | 지원기간 |
|---|---|---|---|
| 1 | 1트랙 | H100 | 협약체결일 ~ '26.12월 |
| 2 | 2트랙 | B200 또는 B300 | 협약체결일 ~ '26.12월 |
| 3 | 3트랙 | HPC | 협약체결일 ~ '26.8월 |
| 구분 | 자원타입 | 구성방식 | 모집비율 |
|---|---|---|---|
| 1트랙 | H100 8장 | 고정 및 동적할당 | 약 40% 내외 |
| 2트랙 | B200 또는 B300 8장 | 고정 및 동적할당 | 약 40% 내외 |
| 3트랙 | HPC 최대 6PF (1~6PF) | 고정 및 동적할당 | 약 20% 내외 |
모집규모: 약 45개사 내외. 정책지원·자원회수·대기풀 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자원타입(예: B200→B300) 및 지원건수는 정부예산·공급사 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3. 기업분담금
| 구분 | 가속기 | 기업분담금 | 할인 적용(50%) | 비고 |
|---|---|---|---|---|
| 1트랙 | H100 | 40만원/1장 | 20만원/1장 | |
| 2트랙 | B200 또는 B300 | 80만원/1장 | 40만원/1장 | |
| 3트랙 | HPC (1~6PF) | 40만원/1장 | 20만원/1장 | H100 기준 |
| 구분 | 할인 대상 | 할인율 |
|---|---|---|
| 1 | 청년기업 | 50% |
| 2 | 지역기업(관) | 50% |
- 납부 시점: 협약체결 후 15일 이내, 분기별(90일) 또는 연납 선납
- 미납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환불: 중도 포기 시 미사용 잔액에 한해 환불 가능. 부정행위 회수 시 반환 불가.
4. 제출 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필수여부 | 해당사항 |
|---|---|---|---|
| 1 | 이용신청서 및 계획서 | 필수 | 공통 |
| 2 | 과제책임자 및 과제신청 개별 동의서 | 필수 | 공통 |
| 3-1 | 사업자등록증 (기업/소속대학 등 신청기준) | 필수 | 공통 |
| 3-2 | 과제책임자 재직증명서 | 필수 | 공통 |
| 3-3 | 중견/중소/벤처/창업기업 확인서 | 해당시 필수 | 기업(산) |
| 4-1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신분증사본 등 | 해당시 필수 | 청년기업 |
| 4-2 | 사업자등록증 (본점기준) | 해당시 필수 | 지역소재 기업·관 |
서류 작성 필수 확인사항
- 서류 1건이라도 미비하면 별도 보완요청 없이 서류 미선정(탈락) 처리
- 과제책임자 / 실무담당자는 반드시 상이한 인물이어야 함
- 시스템(AIMS) 입력 내역, 이용신청서, 증빙서류 정보가 모두 일치해야 함
-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2026. 1월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재직증명서에 부서명/과명 포함 필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필수
- 중소이면서 벤처인 경우 확인서 두 가지 모두 제출
- 과제책임자 서명 후 제출
5. 신청 방법
AIMS(aidc.atops.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과제책임자·신청자 모두 사전 가입 필수)
→ 공고신청 – 공고조회
→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
→ 신청완료
- 마감: 4. 22.(수) 14:00 — 이후 추가접수 불가
- 마감 당일 접수 집중 예상, 사전 신청 권고
- 중복신청 확인 시 최초 접수건만 인정 (변경은 마감일 전 유선/메일로 요청)
- 시스템 이용 매뉴얼 사전 확인 필수
6. 선정 절차 및 일정
| 절차 | 내용 | 일정 |
|---|---|---|
| 모집 공고 | 신청서/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26.4월 |
| 선정평가 | 서류 적격검토 + 외부전문위원회 평가 | '26.5월 초 |
| 결과통보 | AIMS 결과 안내 | '26.5월 초 |
|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및 확인 | 결과통보 후 1주일 이내 |
| 기업분담금 납부 | 납부 및 확인 | 협약체결 후 2주일 이내 |
| 자원할당 | 자원할당, 환경세팅 등 | 납부완료 후 1주일 이내 |
| 사전 교육 | 자료 배포 및 온라인 사전교육 | '26.5월 |
7. 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
| 필요성 | 고성능 컴퓨팅 자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 / 사업 목적·추진방향 부합성 | 20 |
| 수행과제 우수성 | 참여인력 전문성·이용계획 명확성 / 관련 연구개발 실적 | 30 |
| 컴퓨팅자원 활용 가능성 | 즉시 이용 가능성 / 추진방법·일정 타당성·현실성 / AI모델 우수성·구현 현실성 (과제 사이즈 적정성 포함) | 30 |
| 목표성과 및 창출효과 | 목표성과 구체성·달성가능성 / 매출·고용효과 / 사업성·시장 파급효과 | 20 |
| 합계 | 100 |
선정 기준: 평점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자원 할당.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서류평가 탈락.
가산점
| 항목 | 조건 | 가산점 |
|---|---|---|
| 우수이용자(2025년) | 2025년 우수 이용자 선정 | 2점 |
| 청년기업 | 대표자 만 39세 이하 (1986.04.02. 이후 출생) | 2점 |
| 지역기업(관) | 본점 소재지·신청지가 수도권 제외 지역 | 2점 |
중복 가산 가능 (최대 6점).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되더라도 미인정.
3트랙(HPC) 발표평가
1·2트랙은 서류/서면평가만 진행. 3트랙은 발표평가 추가.
| 항목 | 내용 |
|---|---|
| 방식 | 온라인 평가 |
| 발표자 | 과제책임자 또는 실무담당자 |
| 자료 | PPT |
| 시간 | 총 20분 (발표 10분 + 질의응답 10분) |
| 예정일 | '26. 5월 2주 중 (대상자 별도 공지) |
| 미참석 시 | 최종 선정 제외 가능 |
8. 선정 후 의무사항
| 의무 | 내용 | 미이행 시 |
|---|---|---|
| 사전교육 | 최소 1인 이상 의무 참석 | 자원 회수 가능 |
| 이용률 유지 | 주기적 평균 이용률 점검 | 자원 조정·회수 |
| 목적 내 사용 | 제안 과제 외 사용 금지 (채굴, GPU Burn 등) | 즉시 회수 + 당해연도 재신청 불가 |
| 성과보고서 | 학습모델, 논문, 특허, SW개발, 매출, 채용 등 증빙 제출 | 자원 회수 또는 차년도 참여 제한 |
| 만족도조사 | 연 1회 이상 응답 필수 | 차년도 지원 대상 제외 가능 |
- 자원조정 시 데이터 백업기간 7일 별도 제공
- 서비스 종료 후 1개월간 무상 백업 지원
- 자진반납 가능 (종료 15일 전 신청)
9.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자격
인력
서류
시스템
가산점 (해당 시)
부록 A. 신청 자격 세부 기준
| 순번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증빙서류 |
|---|---|---|---|---|
| 1 | 국내기업(산) — 중견/중소·벤처 | 중견·중소·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중견] 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 중소기업 확인서 / [벤처] 벤처기업 확인서. 청년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추가(개인사업자는 신분증사본) | |
| 2 | 국내기업(산) — 창업기업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경과 기업 | 중소/벤처 확인서 발급 불가 시 사업자등록증. 청년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 |
| 3 | 대학(학) — 대학교(원) | 대학교(원)에 재직 중인 자 | 재직증명서 | |
| 4 | 대학(학) — 대학병원 | 대학병원에 재직 중인 자 | 재직증명서 | |
| 5 | 기관(연)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 해당 기관 | 사업자등록증 | |
| 6 | 기관(연) — 연구소(원) | 정부 지원 또는 공공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연구기관 | 사업자등록증 | |
| 7 | 기관(연) — 협·단체 | 국내 소재 협·단체(사단법인, 협회 등) | 사업자등록증 |
청년기업 기준: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 이상)가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1986.04.02. 이후 출생자).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생년월일 표기 신분증사본 제출.
부록 B. 트랙 선택 가이드 및 개발환경 사양
트랙별 적합 용도
| 트랙 | 적합 시나리오 | 유의사항 |
|---|---|---|
| 1트랙 (H100) | 중규모 파인튜닝, 추론 서비스, LoRA 등 경량 학습. 기존 H100 최적화 코드 보유 시 최적 | SW 생태계 성숙도 높음, 호환성 리스크 낮음 |
| 2트랙 (B200/B300) | 대형 모델 학습, FP4/FP8 고성능 연산 필요 과제. B300은 288GB HBM3e로 대모델 단일노드 학습 가능 | Blackwell 아키텍처 초기 단계 — 일부 라이브러리 최적화 미성숙 가능 |
| 3트랙 (HPC) | 수천억 파라미터급 사전학습(Pre-training), 대규모 분산학습 | 지원 기간 짧음(~8월). 발표평가 추가. 평가 기준 엄격 |
개발환경 사양
| 구분 | 1트랙 (H100) | 2트랙 (B200/B300) | 3트랙 (HPC) |
|---|---|---|---|
| 운영체제 | Ubuntu 22.04 LTS(64) 이상 | Ubuntu 22.04 LTS(64) 이상 | Ubuntu 22.04 LTS(64) 이상 |
| TensorFlow | 2.14.0 이상 | 2.14.0 이상 | 2.14.0 이상 |
| PyTorch | 2.3.0 이상 | 2.3.0 이상 | 2.3.0 이상 |
| Python | 3.10 이상 | 3.10 이상 | 3.08 이상 |
| CUDA | 12.3 이상 | 12.3 이상 | 11.8 이상 |
| NVIDIA 드라이버 | 535.161.00 이상 | 535.161.00 이상 | 535.161.08 이상 |
| 스토리지 | SSD 10TB | SSD 10TB | SSD 10TB |
| 보안 | DDoS, IDS, SIEM | DDoS, IDS, SIEM | DDoS, IDS, SIEM |
3트랙의 CUDA(11.8)·Python(3.08) 버전이 1·2트랙과 상이. 최종 자원할당 시 세부 사양 안내 예정.
부록 C. 기업분담금 할인 적용 기준
1. 청년기업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1인 이상)가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2. 지역기업(관)
공고일 이전 사업장 본점 소재지 및 신청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지역. AICA 실증창업동 입주기업 포함.
납부 흐름:
협약체결 → 사업단이 기업분담금 통보 → 기한 내 지정 계좌(공급사 등) 납부 → 자원 할당
부록 D. 서류별 작성 요령
| 구분 | 서류 | 작성 요령 |
|---|---|---|
| 1 | 이용신청서 및 계획서 | 평가에 반영되므로 구체적 작성. 과제책임자/실무담당자 정보를 시스템·신청서·증빙 모두 일치시킬 것. 과제책임자 서명 필수. |
| 2-1 | 과제책임자 동의서 | 동의 내역 확인 후 동의여부 체크. 과제책임자 작성·서명. (개인정보·과제정보 제공동의서 + 자원이용과제 동의서) |
| 2-2 | 실무담당자 동의서 | 동의 내역 확인 후 동의여부 체크. 실무담당자 작성·서명. (개인정보·과제정보 제공동의서) |
| 3-1 | 사업자등록증 | 대학: 소속대학 또는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증. 신청 기준으로 제출. |
| 3-2 | 재직증명서 | 부서명/과명 포함 필수. 신청내용과 일치 확인. |
| 3-3 | 기업 확인서 | 중소이면서 벤처인 경우 두 가지 모두 제출. |
| 4-1 | 법인등기부등본/신분증 | 청년기업: 법인→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생년월일 표기 신분증사본. |
| 4-2 | 본점 사업자등록증 | 지역소재 기업·관 해당 시 제출. |
부록 E. 계획서 작성 전략
각 평가항목별로 계획서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포인트:
필요성 (20점)
고성능 GPU가 필요한 기술적 근거. 자체 인프라로 불가능한 이유. 사업 목적·추진방향과의 정합성.
수행과제 우수성 (30점)
참여 인력의 AI 분야 전문성(학위, 논문, 프로젝트)과 기관의 관련 R&D 실적. 이용 계획의 명확성과 실현 가능성.
컴퓨팅 자원 활용 가능성 (30점) — 최대 배점
핵심은 "환경 세팅(최대 2주) 후 즉시 이용 가능"의 증명. AI 모델/데이터 확보 현황, 추진 일정의 현실성, 과제 규모 대비 GPU 수량 적정성.
목표성과 및 창출효과 (20점)
논문, 특허, 상용화 서비스, 매출 증대, 신규 채용 등 정량적 목표. 기술의 사업성과 시장 파급효과.
부록 F. 사업 배경 — 국가 GPU 인프라 확충 맥락
이 사업은 정부가 확보한 국가 GPU 자원 위에서 이용자를 선발하는 구조다. 2025년 1차 추경 1.46조 원으로 H200·B200 등 13,000장을 확보했고, 2026년 본예산 약 2조 원으로 15,000장 이상 추가 확보를 진행 중이다.
2트랙에 B200/B300이 포함된 것은 H100→Blackwell 세대 전환을 반영한다. 2026년 하반기 NVIDIA Vera Rubin(VR200)의 데이터센터 배치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사업에서는 차세대 아키텍처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2026. 4. 12. 기준 공고문 및 공개 보도자료 기반. 세부사항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AIMS(aidc.atops.or.kr) 및 AICA(www.aica-gj.kr)에서 최신 공고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