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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라이선스 비교

다음 내용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련 기본 내용 학습을 돕기위해 오픈소스 라이센스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원문 내용을 편집한 내용입니다.

ref : https://www.olis.or.kr/

오픈소스 SW의 개요

오픈소스SW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SW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복제/배포/수정할 수 있다. 오픈소스SW의 대표적인 예로는 Linux 커널 및 아파치 웹서버, FireFox 웹브라우저, MySQL 등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오픈소스SW는 FSF(Free Software Foundation)의 자유SW(Free Software)를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자유SW와 오픈소스SW는 역사 및 추구하는 이념 등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1980년대부터 소프트웨어가 거대 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자, 지식재산권 및 라이선스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수정에 제한을 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여 리처드 스톨만은 FSF를 설립하고 자유SW(Free Software)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자유SW의 ‘자유(Free)’라는 단어가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인식되고, 엄격한 GPL조항 때문에 상용SW개발에 이용할 수 없어 대다수 기업들이 자유SW운동에 참여하기를 꺼려하자 소스코드 공개에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에릭 레이먼드, 브루스 페런스 등은 '오픈소스 (Open Source)' 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안했다.

그리고 이러한 ‘오픈소스’는 1998년 오픈소스SW 활성화 및 오픈소스SW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는 OSI (Open Source Initiative)가 결성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OSI는 오픈소스에 해당하는 라이선스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의 (Open Source Definition, OSD) 해놓고 이 정의에 따라 인증, 관리 및 촉진시키는 일을 한다.

오픈소스SW의 지식재산권과 라이선스

SW 지식재산권

현재 SW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저작권

저작권(copyright)은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저작자)가 취득하는 권리로서 창작의 결과물을 보호 하며,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어떤 프로그래머가 특정 SW를 개발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이 자동 발생하며, 그 권리는 프로그래머 또는 그가 속한 회사에 부여된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경우 누구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해당 저작물을 쓸 수 없다.

특허권

특허권(patent)은 발명에 관하여 발생하는 독점적/배타적 지배권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출원을 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 부여되는 권리이다. 특허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권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한다. 특허 받은 방식을 구현하는 SW라면 프로그래밍 언어나 소스 코드와 상관없이 특허권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야 한다

상표권

상표권(trademark right)이란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독점적인 권리로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허락받지 않고 상표를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상표권을 취득한 SW의 경우 상표를 사용하려면 상표권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영업비밀

공개되지 않은 SW의 경우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공개된 SW라 하더라도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은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단, 영업비밀로서의 SW보호는 널리 공개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보호받기 어렵고, 이를 알지 못하고 사용한 제3자에게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

라이선스 개요

라이선스의 의의

앞서 언급한 3가지에 의해 보호받으며 저작권자만이 쓸 수 있지만, 권리자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한을 보통 '라이선스(license, 이용허락)' 라고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윈도우즈를 구입하면, SW권리자인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윈도우즈XP를 한 대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권리)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윈도우즈 정품을 구입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복제하여 팔 수 없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오픈소스SW 라이선스란 오픈소스SW 개발자와 이용자 간에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이다. 따라서 오픈소스SW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규정한 라이선스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라이선스 위반 및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런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고 있다. 오픈소스SW가 이와 같은 라이선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유는 오픈소스SW를 이용하여 개발한 SW에 대해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17년 05월 현재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인증을 관장하고 있는 OSI에 따르면 78개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라이선스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 개발 포털사이트인 Freshmeat (http://freshmeat.net)에 등록된 프로젝트 약 43,722개 중 약 72%가 GPL과 LGPL 라이선스이다.

주요 라이선스

라이선스 이름 주요특징 및 배포시 의무사항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v2) 주요 특징:소스코드는 실행물에 포함된 모든 모듈들의 소스 코드와 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전체, 그리고 실행물의 컴파일과 설치를 제어하는데 사용된 스크립트 전부를 의미다만, 실행물이 실행되는 운영체제의 주요 부분(컴파일러, 커널 등)과 함께 (소스 코드나 바이너리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구성요소들은, 그 구성요소 자체가 실행물에 수반되지 않는 한 배포되는 소스 코드에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서브라이선스를 허용하지 않음. 다만 제6조에 의해 수취인은 자동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법원의 판결, 특허침해 등에 의해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GPL에 의한 배포 불가능(제7조)

배포시 의무사항:각 복제본에 적절한 저작권 고지와 보증책임이 없음을 명시GPL 라이선스를 언급하는 고지사항과 보증책임 관련 고지사항을 원본 그대로 유지프로그램을 양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프로그램과 함께 GPL 라이선스 사본 제공 파일 수정의 경우 수정사실과 날짜를 파일에 명기원본저작물과 파생저작물을 GPL 2.0에 의해 배포원본저작물 및 파생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요청시 제공하겠다는 약정서 제공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0 (GPLv3) 주요 특징:‘배포(distribution)’를 ‘컨베이(convey)’라는 용어로 대체복제, 수정, 배포행위 등을 포함하는 ‘프로퍼게이트(propagate)' 용어 사용‘해당 소스(corresponding source)에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저작물의 서브프로그램과 다른 부분들 사이의 제어 흐름이나 밀접한 데이터 통신 등을 통해 저작물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동적 링크된 하위 프로그램과 공유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를 포함기술적보호조치의 보호에 관한 법적 권리의 포기(제3조)사용자제품에 대한 설치정보의 제공. “설치 정보”란 해당 소스의 수정본으로부터 발생한 사용자 제품 내의 저작물의 수정된 버전을 설치하고 실행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절차, 인증키, 기타 필요한 정보를 말함.(제6조)추가적인 허용사항 또는 제약사항을 부가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함(제7조)차별적인 특허라이선스 계약체결의 금지(제11조)Affero GPL과 결합하거나 연결하여 하나의 저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제13조)

배포시 의무사항 : 각 복제본에 저작권 고지와 보증책임이 없음을 명시GPL 3.0의 조건 및 제7조의 조건에 관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유지프로그램을 양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프로그램과 함께 GPL 라이선스 사본 제공수정시 수정사실 및 일시를 명시원본저작물과 파생저작물을 GPL3.0에 의해 배포원본저작물 및 파생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요청시 제공하겠다는 약정서 제공사용자제품에 대한 인증키 등 설치정보의 제공차별적인 특허라이선스 계약체결의 금지
GNU Library or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v2) 주요 특징 : LGPL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응용프로그램의 경우 소스코드 제공없이 배포가능(제6조) 결합 라이브러리의 작성 허용

배포시 의무사항: 각 복제본에 적절한 저작권 고지와 보증책임이 없음을 명시 LGPL 2.1 라이선스를 언급하는 고지사항과 보증책임 관련 고지사항을 원본 그대로 유지 프로그램을 양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프로그램과 함께 LGPL 라이선스 사본 제공 라이브러리 형태로의 수정을 허용하며, 수정사실과 날짜를 파일에 명기 원본저작물과 파생저작물을 LGPL 또는 GPL에 의해 배포 원본저작물 및 파생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요청시 제공하겠다는 약정서 제공 응용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 LGP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 사용자가 라이브러리를 수정해도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오브젝트코드를 제공하거나 공유라이브러리 방식 등을 이용하여) 허용
GNU Library or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0 (LGPLv3) 주요 특징 : LGPL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응용프로그램의 경우 소스코드 제공없이 배포가능결합라이브러리 작성의 허용(제5조)‘배포(distribution)’를 ‘컨베이(convey)’라는 용어로 대체복제, 수정, 배포행위 등을 포함하는 ‘프로퍼게이트(propagate)' 용어 사용‘해당 소스(corresponding source)에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저작물의 서브프로그램과 다른 부분들 사이의 제어 흐름이나 밀접한 데이터 통신 등을 통해 저작물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동적 링크된 하위 프로그램과 공유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를 포함기술적보호조치의 보호에 관한 법적 권리의 포기(제3조)사용자제품에 대한 설치정보의 제공. “설치 정보”란 해당 소스의 수정본으로부터 발생한 사용자 제품 내의 저작물의 수정된 버전을 설치하고 실행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절차, 인증키, 기타 필요한 정보를 말함.(제6조)추가적인 허용사항 또는 제약사항을 부가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함(제7조)차별적인 특허라이선스 계약체결의 금지(제11조)Affero GPL과 결합하거나 연결하여 하나의 저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제13조)

배포시 의무사항 :각 복제본에 저작권 고지와 보증책임이 없음을 명시LGPL 3.0의 조건 및 제7조의 조건에 관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유지프로그램을 양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프로그램과 함께 GPL 및 LGPL 라이선스 사본 제공수정시 수정사실 및 일시를 명시원본저작물과 파생저작물을 LGPL3.0에 의해 배포원본저작물 및 파생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요청시 제공하겠다는 약정서 제공사용자제품에 대한 인증키 등 설치정보의 제공응용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 LGP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사용자가 라이브러리를 수정해도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오브젝트코드 등을 제공하거나 공유라이브러리 방식등을 이용하여) 허용
2-clause BSD license (BSD-2-Clause)

배포시 의무사항: 재배포시 저작권 표시, 준수조건 및 보증부인에 대한 고지사항을 소스코드 또는 문서 및 기타자료에 포함시킬 것
3-Clause BSD License(BSD-3-Clause)

배포시 의무사항: 재배포시 저작권 표시, 준수 조건 및 보증부인에 대한 고지사항을 소스코드 또는 문서 및 기타 자료에 포함 최초개발자나 기여자의 이름을 제품에 대한 보증이나 홍보에 사용하지 못함
MIT License 주요 특징:

배포시 의무사항: 저작권 안내문구, MIT 라이선스 문구가 모든 복제본에 포함
W3C License 주요 특징:

배포시 의무사항:라이선스 전문을 재패포하거나 볼 수 있게끔 해야 함지적재산권 부인조항이나 규정, 조건 들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포함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Copyright ⓒ [소프트웨어의 연도를 입력하라] World Wide Web Consortium,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en Informatique et en Automatique, Keio University). 모든 권리를 보유함. http://www.w3.org/Consortium/Legal/"모든 변경사항이나 수정사항에 대한 고지를 포함

라이선스 주요내용

라이선스 이름 복제, 배포, 수정의 권한허용 배포시 라이선스 사본첨부 저작권 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 유지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와 범위 조합저작물 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허용 수정내용 고지 명시적 특허라이선스의 허용 라이선시가 특허소송 제기시 라이선스 종료 이름, 상표, 상호에 대한 사용제한 보증의 부인 책임의 제한
Academic Free License O O O O O O O O O
Adaptive Public License O O O 모듈 단위 O O 선택 선택 O O O
Affero GNU General Public License 3.0 O O O 네트워크 서비스 포함 전체 코드 O O O O O O
Apache License 1.1 O O 조건부 O O O
Apache License 2.0 O O O O O O O O O
Apple Public Source License O O O 파일 단위 O O O O O O O
Artistic License 1.0 O O O O O
Artistic License 2.0 O O O(표준버전) O O O O O O O
Attribution Assurance License O O O 조건부 O O O
Boost Software License O O O 조건부 O O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O O O 파일 단위 O O O O O O O
Common Public Attribution License 1.0 O O O 파일 단위 O O O O O O
Common Public License 1.0 O O O 모듈 단위 O O O O O O
Computer Associates Trusted Open Source License 1.1 O O O 모듈 단위 2차 저작물 O O O O O O O
CUA Office Public License Version 1.0 O O O 파일 단위 O O O O O O O
Eclipse Public License O O O 모듈 단위 O O O O O O
Educational Community License O O O 조건부 O O O O
Eiffel Forum License 1.0 O O O 조건부 O O
Eiffel Forum License 2.0 O O 조건부 O O
Entessa Public License O O 조건부 O O O
EU DataGrid Software License O O 조건부 O O O
Fair License O O O
Frameworx License O O O O O O
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O O O 전체 코드 조건부 O O
GNU General Public License 3.0 O O O 전체 코드 O O O O O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2.0 O O O 2차 저작물 O O O O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3.0 O O O 2차 저작물 O O O O O O
Historical Permission Notice and Disclaimer O O 조건부 O O
IBM Public License O O O 모듈 단위 O O O O O O
Intel Open Source License O O 조건부 O O
ISC License O O O 조건부 O O O O
Jabber Open Source License O O O 파일 단위 O O O O O O O
Lucent Public License(Plan9) O O O O O O O O O
Lucent Public License 1.02 O O O O O O O O O
Microsoft Public License O O O 조건부 O O O O
Microsoft Reciprocal License O O O 파일 단위 O O O O O
MirOS License O O O O O
MIT License O O O 조건부 O O
MITRE Collaborative Virtual Workspace License O O O 조건부 O
Molosoto Open Source License 0.9.1 O O O 파일단위 O O O O O O O
Mozilla Public License 1.0 O O O 파일 단위 O O O O O O O
Mozilla Public License 1.1 O O O 파일 단위 O O O O O O
Multics License O O O
NASA Open Source Agreement 1.3 O O O 2차 저작물 O O O O O O
Naumen Public License O O 조건부 O O O
Nethack General Public License O O O O O
New and Simplified BSD License O O O 조건부 O O O
Nokia Open Source License O O O 파일 단위 O O O O O O
Non-Profit Open Software License 3.0 O O 2차 저작물 O O O O O O
NTP License O O 조건부 O O
OCLC Research Public License 2.0 O O 파일 단위 O O O O O
Open Software License O O 2차 저작물 O O O O O O
PHP License O O 조건부 O O O
Python License O O O O O O
Python Software Foundation License O O O O O O
RealNetworks Public Source License 1.0 O O O 파일 단위 O O O O O O O
Reciprocal Public License 1.0 O O O 파일 단위 2차 저작물 O O O O O O
Reciprocal Public License 1.5 O O O 파일 단위 2차 저작물 O O O O O O
Ricoh Source Code Public License O O O 파일 단위 O O O O O O O
Simple Public License 2.0 O O O 2차 저작물 O O O O
Sleepycat License O O 동봉 SW O O
Sun Industry Standards Source License O O O 파일 단위 O O O O O O
Sun Public License O O O 파일 단위 O O O O O O O
Sybase Open Watcom Public License 1.0 O O O 파일 단위 O O O O O O O
The Qt Public License O O O O O O O
University of Illinois/NCSA Open Source License O O 조건부 O O O
Vovida Software License 1.0 O O 조건부 O O O
W3C License O O O 조건부 O O O O
wxWindows Library License O O O 2차 저작물 O O O
The X.Net, Inc. License O O O O
Zlib/Libpng License O O O 조건부 O O O
Zope Public License O O 조건부 O O O O
  • ※ 참고사항

  • 기여자(contributor)의 범위에는 최초개발자도 포함

  • 배포에서의 상호주의(Reciprociy)란

  • 라이선스 적용코드를 제3자에게 배포할 때 원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로 배포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말하며,

  • 보통 Copyleft 조항이라고도 함.

  • 조합저작물(Larger Work)이란

  • 라이선스 적용 코드 전체나 그 일부를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지 않는 코드와 결합한 저작물을 의미한다.

  • 빈칸은 해당 라이선스에 명시적으로 언급이 없음을 의미한다.

  • 그러나 언급이 없더라도 묵시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랍니다.

주요 오픈 라이선스의 GPL 호환성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GPL 2.0 호환 GPL 3.0 호환
Academic Free License No No
Affero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0 No Yes
Apache License version 1.0 No No
Apache License version 1.1 No No
Apache License version 2.0 Yes No
Apple Public Source License version 1.x No No
Apple Public Source License version 2.0 No No
Artistic License 1.0 No No
Clarified Artistic License (draft 2.0) Yes Yes
Artistic License 2.0 Yes Yes
Berkeley Database License Yes Yes
original BSD license No No
modified BSD license Yes Yes
Boost Software License Yes Yes
CeCILL Yes Yes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No No
Common Public License No No
Creative Commons licenses (Tags: by &sa) No No
Creative Commons licenses (Tags: nc &nd) No No
Cryptix General License Yes Yes
Do What The Fuck You Want To Public License (WTFPL) Yes Yes
Eclipse Public License No No
Educational Community License No Yes
Eiffel Forum License version 2 Yes Yes
Fair License Yes Yes
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Yes No
GNU General Public License 3.0 No Yes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Yes Yes
Hacktivismo Enhanced-Source Software License Agreement No No
IBM Public License No No
Intel Open Source License Yes Yes
ISC license Yes Yes
LaTeX Project Public License No No
Microsoft Public License No No
Microsoft Reciprocal License No No
MIT license Yes Yes
Mozilla Public License version 1.1 No No
Mozilla Public License version 2.0 Yes Yes
Netscape Public License No No
Open Software License No No
OpenSSL license No No
PHP License No No
POV-Ray-License No No
Python Software Foundation License 2.0.1, 2.1.1 and newer Yes Yes
Q Public License No No
Sun Industry Standards Source License No No
Sun Public License No No
W3C Software Notice and License Yes Yes
XFree86 1.1 License No Yes
zlib/libpng license Yes Yes
Zope Public License version 1.0 No No
Zope Public License version 2.0 Yes Yes

ref

  1. https://www.olis.or.kr/license/introduction.do
  2. https://www.olis.or.kr/license/compareGuide.do
  3. https://www.olis.or.kr/license/distribute.do
  4. https://reuse.software/